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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6

[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의 계약갱신요구권 Q1.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해도 강제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Q2.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2년 연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가령, 2023년 9월 30일이 계약만료일일 경우, 2023년 7월 30일 0시까지 통.. 2023. 8. 11.
[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Q1.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여부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2년 연장되는 것을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Q2. 「묵시적 갱신」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후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Q3.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자동으로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Q4.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 2023. 8. 11.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받기 ① 2021년 6월 1일 이후 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③ 주택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한 경우 ④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⑤ 다만, 2024.05.31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는 없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효과가 있다. 아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2023. 8. 4.
[정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전대: 빌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 주는 것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2023. 7. 26.
등기 안 되는 신축 아파트, 세입자 문제없을까?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반 주택이랑 달리 등기부등본을 뽑아볼 수 없다고 나오는 데 문제가 없는 걸까요?” [부동산AtoZ]등기 안 되는 신축 아파트, 세입자 문제없을까?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반 주택이랑 달리 등기부등본을 뽑아볼 수 없다고 나오는 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최근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www.asiae.co.kr 출처: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 2023. 7. 14.
7월 12일부터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2년 7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였습니다. 핵심은, 운전자는 우회전할 경우,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대기할 때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