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2년 7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였습니다.
핵심은,
운전자는 우회전할 경우,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대기할 때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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