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21년 6월 1일 이후
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③ 주택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한 경우
④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⑤ 다만, 2024.05.31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는 없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효과가 있다.
아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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