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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by 요거트앱 2023. 8. 11.

 

 

Q1.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여부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2년 연장되는 것을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Q2. 「묵시적 갱신」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후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Q3.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자동으로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Q4.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거나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통보는 입증이 가능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통화 후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남겨두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