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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의 계약갱신요구권

by 요거트앱 2023. 8. 11.

 

 

Q1.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해도 강제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Q2.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2년 연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가령, 2023년 9월 30일이 계약만료일일 경우, 2023년 7월 30일 0시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Q4. 「계약갱신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통보는 입증이 가능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통화 후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남겨두도록 합니다.


Q5.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된 후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동안은 당연히 임차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Q6.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행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시 임대차 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것입니다.


Q7.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개이므로 당연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그 갱신된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