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제8차 전원회의를 6.29.(수) 15:09에 속개하였다.
근로자 위원은 시간급 10,080원 (전년 대비 10.0% 인상)을, 사용자 위원은 시간급 9,330원 (전년 대비 1.86% 인상)을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더 이상의 추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을 제시하였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은 반발하여 퇴장하였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사용자위원 전원(9명)이 유감을 표하며 퇴장하였고, 공익위원(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5명)은 끝까지 표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6.29.(수) 23:50에 가결되었고, 이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여 의결된 것이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된 수준(5.0% 인상)이다.
월 단위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시 2,010,580원으로 올해 대비 96,140원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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